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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vs 보호 논쟁 조회수 5512


안녕하세요 그린컴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서핑하다가 평소 관심있게 보던 물건이 광고로 떠서 놀란 적 있으시죠?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에 불쾌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기술의 발전에 흥미로움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개인정보 수집을 둘러싼 사회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플 vs 페이스북 분쟁... '개인정보 때문에'

작년 12월,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인 애플과 페이스북 사이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애플이 내놓은 새로운 정보 수집 정책 '앱추적 투명성(ATT)'이 개인정보 접근을 방해해 페이스북 광고 수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그 쟁점이었습니다.

아이폰은 기기마다 고유한 식별자(IDF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광고주들은 이 식별자를 통해 이용자들의 검색 활동, 어플 이용 기록 등을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를 집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바뀐 뒤로는 이용자의 모든 어플에 정보 접근 승인 여부를 묻는 팝업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경우 거의 모든 이용자가 접근을 거부하기 때문에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광고수익이 영업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피해가 컸던 것이죠.

결국, 두 기업은 언론을 통해 서로를 비방하며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사진 출처: 서울경제]


[사진 출처: 중앙일보]

개인정보 활용 vs 보호, 뭐가 맞을까?

애플,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개인정보 활용건을 둘러싼 크고 작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쟁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개인정보'하면 '유출'이 먼저 떠오를 만큼 우리는 개인정보 활용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 포스트를 읽는 대부분의 분들도 애플 기기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팝업이 뜨면 본능적으로 '거부'를 누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의 모든 산업 분야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을 필요로 합니다.

마케팅도, 프로그램 개발도,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출시도 소비자 니즈 파악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목표 소비자층의 인터넷 사용 이력을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 등 우리 사회가 주의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많지만

개인정보 활용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라고 말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물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정한 수준까지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의 물결이 일었는데요.

일본은 '디지털 개혁 관련 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디지털 사회 형성 기본법 등을 제정했습니다.

호주는 'Privacy Act 198'을 논의 중이며, 기존의 소비자데이터권한(CDR) 제도가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 관련 법과 호환되도록 개선 중입니다.

캐나다는 개인정보및데이터보호재판소법(PIPEDA)를 전면 개정해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CPPA)라는 새로운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현 법안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꾸준히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일컫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데이터 3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데이터 3법, 핵심은?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가명정보'의 도입에 있습니다.

가명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와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비식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27세 박성화'라는 정보를 '20대 박○○'로 바꾸는 것인데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면서, 정보가 산업적 목적으로 적절히 활용되게하는 균형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의됐던 개인정보보호법에 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과학적 연구, 기록 보존, 통계 작성 등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도 수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연구'의 범위에는 산업적, 상업적 연구도 해당됩니다.

가명처리된 정보로 새로운 결과물이 탄생하고,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 역시 과학적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정 기업이 사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렇듯 한국은 데이터 3법 제정을 통해 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과 관련 법이 함께 발전한다면,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 포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