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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디자인 관련 법률 조회수 13291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린컴입니다 :)

오늘은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꼭 알아야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디자이너라면 꼭 알아야 할 #디자인관련법률 ! 디자인하면 저작권이나 특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디자이너가 창작물을 지키는 권리로서 대표적인 5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이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디자인법률, #디자인권 #특허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의 창작물을 지키는 5가지 권리

디자이너의 창작물을 지키는 권리로는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이렇게 5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츨처] 김영동특허법률사무소

· 저작권 : 작품의 예술적 가치의 창작적인 표현에 대해 창작 순간부터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

· 디자인권 : 제품 외관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권리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기능성과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

· 상표권 : 로고, BI, CI 디자인의 출처 표시 기능을 보호하는 권리

·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 모방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디자인 권리는 별도의 절차 없이 보호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디자인을 활용할 경우, 효력과 효율성 면에서 강력한 디자인권, 특허 및 실용신안권, 상표권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디자인특허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나라마다 각각 제정되어 있는 제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사용하는 용어나 법률체계 등도 서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 나라의 지식재산권과 경제 상황, 지식재산권에 대해 취하는 태도 등에 따라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디자인 관련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경우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특허 제도' 안에서 기술과 디자인을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기술특허 #디자인특허 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이라는 별개의 법률에 의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보면,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디자인 특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특허권', '디자인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많은 기사들이 미국에서의 기업 간 소송을 다루며 '디자인 특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디자인 특허를 내고 싶습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디자인특허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고,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 제도와 디자인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디자인 출원을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비교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였을 때,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된 지식재산을 보호받고 싶은 경우

특허청에 특허 출원이나 디자인 출원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특허 출원이나 디자인 출원 중 반드시 어느 하나를 출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출원을 모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공식 블로그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비교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특허권의 경우는 그 보호 대상이 출원 전에 존재하였던 기술에 비하여 진보한 기술

(특허법에서는 '기술적 사상'이라고 합니다)입니다.

이에 비해 디자인권은 심미감을 전달하는 물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어느 것이 보다 우위에 있는 권리인 것이 아니라 각각 보호하는 대상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특허 출원은 왜 필요할까?

특허출원은 모방을 막는 일종의, '예방 접종'입니다.

특허출원 번호를 곳곳에 기재하면 설령 특허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경고할 수 있는 권리'와 '소정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갖고, 등록이 완료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잠재적인 독점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전달해 침해를 사전 억제합니다.

소비자가 그 제품을 원조로 여기는 터라 신뢰도가 높아지고 강력한 광고 및 홍보 수단이 됩니다.

또한 특허는 창업을 위해 국가 지원을 받을 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사업을 외국으로 확장할 때도 현지 특허를 출원하는 가정 하에 직접 현지 사업을 운영하거나,

현지 특허를 기초로 실시권을 부여해 소정의 로열티를 지급받거나 특허를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디자인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디자인 특허 출원 등록하기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디자인권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디자인 공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요지를 정확히 분석하여 변리사와 상의하며 출원하는데 사전에 발급받는 출원인 코드에서

공동 창작자가 모두 해당 디자인의 권리자인지 일부 창작자만 해당되는지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출원 과정에는 디자인 도면이 필요합니다. 입체적인 형상에는

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평면적 형태라면 표면도 및 이면도가 필수입니다.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판단하며 등록 후 수정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고 적법한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디자인 출원 완료 후 6~12개월 정도 심사 단계가 소요되고, 신속한 등록이 필요할 때엔 우선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원 디자인이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20대에 출원하는 경우 85% 감면까지 되니, 자신이 출원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인지도 꼭 확인하세요~

최초 3년분을 납부한 후 4년차부터는 매해 납부하며 납부한 당일부터 출원 후 20년까지 권리가 존속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작권이나 특허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요.

관련 법률의 정비와 근 몇 년간 국민들의 노력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은 일한 결과에 대한 권리이니 꼭 알아두시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린컴은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