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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조회수 6097



안녕하세요! 그린컴입니다.

벌써 새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번의 주말만 지나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취업지원 시장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컴과 함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유튜브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①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종전에는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② '22년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실업급여・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함께 연간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됩니다.

③ 고용서비스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16.6%p 올라가고, 빈곤갭은 2.4%p 줄어들어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가 나타납니다.('18년, 노동연구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건가요?


출처 : 사람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는 그간 참여자의 취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취업지원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 즉 취업활동 비용(최대 2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취업지원 서비스는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시행합니다.

또한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취업 후까지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훈련생들을 생각하는 그린컴퓨터아카데미의 취업지원시스템과 많이 유사하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15~69세 구직자

소득·재산 요건 부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 보유

※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구직자(15~69세)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의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Ⅱ유형

-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저소득층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18~34세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우수 국비지원 교육기관인 그린컴퓨터아카데미/그린컴퓨터아트학원에

문의 주셔도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greenart.co.kr/curriculum/supportSystem?tab=3

https://www.korea-ua.com/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