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온라인캠프입니다.
- 접수 대기 상태 : 직접 취소 가능합니다.
- 선발 상태 : 결제 마감일까지 미결제 시, 개강일에 일괄 미선발 처리됩니다.
- 자부담 결제 완료 상태 : 그린온라인캠프로 전화 주시면 개별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 수강 취소ㆍ변경 문의
☎ 02-592-4080 / ☎ 070-5005-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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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증명서] : 수강생분의 성함/생년월일/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그린온라인캠프 회원정보 기준 이메일 주소로 발송 드리겠습니다.
*K-디지털기초역량훈련 과정 정책상 학습 기간 종료 이후 제공 드릴 수 있습니다.
- 개강 전 : 제공된 콘텐츠 플레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전액 환불 가능
- 개강 후 :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자 신고가 완료되어 환불 불가능
(패널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제적 및 부정훈련 수강생에 대한 환불은 절대 불가
내일배움카드 환불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제적 및 부정훈련에 의한 환불규정
1.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훈련생을 부정훈련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훈련기관은 소정 훈련일수의 80%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의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제적은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1. 그린온라인캠프 100%환급과정 - 수강하고 싶은 K-디지털기초역량훈련과정 선택 - 수강신청하기
내일배움카드가 없다면 수강신청이 불가한 점 유의해주세요.
(내일배움카드가 없다면 카드발급을 먼저 해주세요!)
2. 고용24(구 HRD-Net)(https://www.work24.go.kr) 에 로그인 후 필요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신청 버튼 클릭
3. 훈련생 선발 진행
4. 선발된 훈련생은 자비부담금 결제
* 자부담 결제는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만 가능하며, 타 결제수단은 이용 불가합니다.
5. 최종 확정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은 연 최대 5개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금의 한도는 최대 50만원 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을 모두 소진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잔액을 초과하는 훈련과정도 추가부담금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24(구 HRD-Net)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정보를 누른 후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고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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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훈련입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혹은 직업훈련포털(https://www.work24.go.kr) 웹 사이트에 방문하여 본인의 카드 발급 자격을 확인한 뒤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완료일까지 7일 이상 소요되며, 국비지원 교육을 들으려면 교육 개강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까지는 카드 발급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재학생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대학교 3학년)은 가능)
-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분
- 자영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과세표준액이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분
※ 자세한 발급 문의는 고용노동부(1350)